최근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이 장기화되자 업소 관계자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5월 23일 도내 유흥주점·감성주점·단란주점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룸싸롱 등 395개 유흥시설에 6월 7일까지 영업 금지 행정명령를 내렸다.

유흥업소 영업 중단으로 수요가 유사 업종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의정부시 유흥음식점협회가 집합금지명령에서 제외된 ‘일부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불러 불법영업을 한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노래방에는 술이 없다고 원칙적인 말만 하지만, 노래방 불법영업을 찾아내 협회 차원에서 고발한 건수만 30건이 넘는다. 이들이 노래주점과 다른 게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룸싸롱 운영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대형클럽이나 감성주점에서 나왔고, 소형주점에선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더구나 집합금지명령이 서울·경기·인천·대구에서만 내려져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정부시에 등록된 룸싸롱만 234개다. 우리는 사치성 업종으로 분류돼 대출도 안된다. 세금은 재산세도 중과세된다. 여기에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등을 포함해 최고 많이 내는 사람이 43%에서 최소 23%까지다.

최근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로 세무서와는 아직 협의가 없었다. 한 달째 영업 중단으로 굶어죽을 판이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엄연한 직업인이다. 헌법 23조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성도 원성이지만 영업 중단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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