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제공
경기도가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2주간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의정부시 단란주점 137개, 노래연습장 297개, 코인노래연습장 33개 등이 이번에 추가됐다.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노래주점 등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하자. 풍선효과로 지역 내 일부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와 도우미 불법 영업행위에 항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PC방(게임업) 246개, 유흥주점 258개, 단란주점 등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2주간 더 연장됐다.

경기도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536개, 감성주점 133개, 콜라텍 65개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 코인노래연습장 665개가 추가돼 총 8363개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국가적 위기상황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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