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의정부시 단란주점 137개, 노래연습장 297개, 코인노래연습장 33개 등이 이번에 추가됐다.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노래주점 등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하자. 풍선효과로 지역 내 일부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와 도우미 불법 영업행위에 항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PC방(게임업) 246개, 유흥주점 258개, 단란주점 등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2주간 더 연장됐다.
경기도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536개, 감성주점 133개, 콜라텍 65개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 코인노래연습장 665개가 추가돼 총 8363개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국가적 위기상황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