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의정부시신시가지 둔야로 일대
경기도가 10일 클럽·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도지사는 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방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오후6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명했다.

현재 의정부시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노래연습장 301개, PC방(게임업) 246개, 유흥주점 258개, 단란주점 137개 등이다.

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업소 출입자에게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는 우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4월 29일 이후 이태원동 킹클럽, 퀸클럽,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도내 주소(거주)와 직장 등을 둔 연고자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번 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18일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10일 현재 이태원 클럽 관련 경기도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 포함 총 14명(용인 3, 안양 2, 성남 3, 남양주 1, 고양 2, 부천 1, 의왕 1, 수원 1명)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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