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경기도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지역 내 유흥주점 등 259개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취하고, 5월 10일 밤부터 해당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5월 10일 18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은 이달 24일 24시까지 2주 동안 유지되며,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집합금지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령할 수 있으며, 권고 수준의 ‘생활 속 거리두기’와는 달리 업소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정명령이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되며,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받게 된다.

시 위생과는 24일까지 지속적으로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합금지명령 대상 시설에 대한 명령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생활속거리두기 실천 홍보 및 세부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지역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식품·공중위생업소는 단란주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 6820여개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중이용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위생업소에서도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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