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신 기차바위(슬랩 구간) , 사진= 인터넷 블로그
수락신 기차바위(슬랩 구간) , 사진= 인터넷 블로그

최근 수락산 ‘기차바위’ 로프 절단 사건으로 인터넷 등산 커뮤니티 등에서 산악인들의 탄식과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기차바위는 수락산 명물로 평소 등산객들이 30여미터 슬랩구간을 오르는 짜릿함을 맛보기 위해 즐겨찾는 명소다.

수락산은 의정부시, 서울시(노원구), 남양주시(별내면) 등 3개 지자체에 걸친 수도권 근교 산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하다.

수락산은 정상이 주봉(637미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으로 기차바위는 의정부시 석림사 구간이다.

기차바위로 가는 등산로는 석림사코스, 동막골코스, 만가대코스, 흑석코스 등 4개 코스로 석림사(주차장)에서 등반할 경우 제1쉼터-제2쉼터-도정봉 능선-기차바위-헬기장-주봉에 다다른다.

톱으로 절단된 로프, 사진=인터넷 블로그
톱으로 절단된 로프, 사진=인터넷 블로그

기차바위 구간은 의정부시 녹지산림과가 관리 주체로 2년 전 두 줄의 낡은 로프를  모두 교체했다.

기차바위는 위험구간으로 평소 의정부시가 바로 옆 우회로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는 팻말을 설치했지만 대부분 등산객이 로프를 잡고 오르내리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차바위 로프 절단은 지난 2월 초로 추정되며 6일 이것을 목격한 30대 남성 등산객이 월요일 아침인 7일 노원구에 신고했다.

이에 노원구 관계자가 등산객의 신고 내용을 지난 6일 오전 의정부시로 전달했다. 이에 시 공무직원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설치된 로프 상단 모두 톱에 의해 절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고의로 절단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법(공공기물 손괴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과 관련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8일 인터뷰에서 “등산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기차바위 슬랩 등반 금지 표지판을 세웠다”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편성해 칼이나 톱 등에도 절단되지 않는 쇠 와이어가 들어간 로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등산로에 설치된 로프는 등산객의 생명이 달린 안전 시설물로써 이번 절단은 정신이상자의 행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수락산은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내 명산 가운데 8위를 차지할 정도로 도봉산 등과 함께 한 해 수만명의 등산인이 찾는 명소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에 등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인터넷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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