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광 부시장
안동광 부시장

현재 직위해제 중인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이 23일 오후 입을 열었다.

안동광 부시장은 지난 2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 지시사항 불이행 및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 이유로 직위해제 당했다. (아래 관련 기사)

안동광 부시장은 의정부시 공직자들에게 보낸 소식문에서 “진실은 조만간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면서 “저의 결정과 권한 행사에 있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식문 전문]
존경하는 의정부시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행정의 기본을 지키는 공직자가 되어 주십시오.

2022년 2월 18일 자로 부시장 발령을 받았으나, 현재는 직위해제 중인 지방부이사관 안동광입니다.

솔직히 힘이 듭니다. 잠도 못 자고, 먹는 것은 소화가 안 돼서 늘 소화제를 달고 살고 있고, 두통약도 수시로 먹고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과 47만 의정부시 시민들께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부시장으로서 그리고 여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당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이야기를 들으셨겠지요. 그 소문들은 일부는 사실일 것이고, 일부는 거짓입니다. 진실은 조만간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시장과 위원장으로서 저의 결정과 역할과 권한의 행사에 있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으며, 공직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결정을 했고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법과 규정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과 양심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며칠 밤을 못 자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우리 시의 낮은 청렴 등급과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여기에서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했으며, 이번에 한 결정들도 그러한 실천을 이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2022년 5월 20일 18시 20분경 제 걸음이 잠시 멈추어졌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의정부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과 도민과 시민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을 공직자라고 부릅니다.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기에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부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잊지 마십시오. 부당하고 불법적인 업무지시가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아니 고민은 하더라도 답은 제발 ‘NO’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직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에 눈을 감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당연한 말인데 참 어려운 말인가요? 부시장으로서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부터 실천했고 앞으로도 실천하겠습니다.

저 개인의 편안함을 위해 잠깐 눈감고 못 본 척하는 공직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직위해제의 구체적 사유는 4급 국장 인사방침 미이행이라는 지시사항 불이행과 미온적인 업무추진이라고 합니다. 과연 정당한 사유인지를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은 임용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징계처분의 전단계로 남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사항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의정부시 일반직공무원 중 제일 책무가 막중한 부시장을 직위해제시킬 수 있나요? 불법한 지시를 미이행한 것이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런 직위해제가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마 지방자치 이후 경기도 최초의 어처구니 없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막연한 지시사항 불이행은 절대 직위해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사항이 불법을 이행하라는 것이라면 저는 수 차례가 아니라 수 백번이라도 거부하고 또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과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공직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는 감사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자는 승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시킨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한다고 임용권자 마음대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스피드게임’이 아닙니다. 속도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수의 채찍질에 따라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대회가 아닌 것입니다.

행정은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세 가지 원소가 조화를 이루면서 공익을 추구합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합법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하지만 합법성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법령의 미비점과 틈새를 기회로 삼아 사익을 추구하거나 조장하려는 행위는 ‘합목적성’ 에 위배됩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종류에 따라 공청회 등 주민의견청취, 중앙부처 유권해석이나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률 자문 등 각종 절차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행정행위가 이 요소를 충족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에 출근하는 첫날부터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장은 권리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는 자리다.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자.’ 오늘의 직위해제를 가져온 일련의 제 결정들은 이러한 저의 다짐을 지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저의 다짐을 지켰기에 당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응원이 있기에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청렴영생(淸廉永生)
2022년 5월 23일
여러분들의 동료, 안동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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