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안병용 의정부시장, 우)안동광 부시장
좌)안병용 의정부시장, 우)안동광 부시장

의정부시 안동광(48) 부시장이 20일 직위해제 됐다.

의정부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동광 부시장이 안병용 의정부시장 지시사항 불이행 및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20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 시행 30년 지났어도 여전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로 조직 내 갈등이 심화돼 왔다고 했다.

시는 안 부시장 직위해제에 앞서 경기도 인사 실무자 간 협의, 부단체장 동의 철회 등 4차례 걸친 부단체장 교체 요구 공문 발송, 시장의 도지사 권한대행 방문, 시장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부시장 교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른 부시장 임명권자인 시장의 인사권 방어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부시장 ‘직위해제 건 인사위원회’는 20일 고진택 자치행정국장(의정부시 인사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됐다.

안 부시장 직위해제에 앞서, 경기도에 부단체장 교체요구 등을 검토해보라는 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의 지시에 법령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발해 A자치행정과장이 지난 13일 사퇴서를 제출했고, 인사위원회 당일 B인사팀장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시장은 지방고시 6회로 2002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법무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관, 농정해양국장, 평생교육국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월 18일 의정부시 부시장에 임명됐다.

경기도 부단체장의 직위해제는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당사자인 안 부시장은 “이번 조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 “소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부시장은 인사권자인 시장의 4급 국장 승진인사 방침을 전달받아 인사위원회(안동광 부시장, 인사위원장) 개최했지만, 승진 대상인 모 과장이 지난 2월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보류시키고  ‘도시계획위원회 용도 변경 허가 반대’ 등을 통해 시장과 갈등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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