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부시 인사정책과 관련해 공직사회와 시민사회가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임기 말이 도래한 안병용 시장의 명예로운 퇴장을 위해 의정부시청을 바라다보며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떠올린다.

귀거래사는 중국 진(晉)나라 도연명(陶淵明)이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지은 시다.

도연명은 마흔한 살 때, 지방 현령에 부임했다. 그가 부임한 지 두 달 남짓 무렵, 하루는 조정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내려가니 관아를 깨끗이 청소하고 의관을 단정히 해 맞아들이라는 공문이 날아들었다.

구속을 싫어했던 그가 이 말을 고분고분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어찌 (녹봉) 쌀 다섯 말 때문에 허리를 굽혀 소인배 벼슬아치들을 섬기겠는가”라고 소리친 도연명은 그날로 집에 돌아갔다.

탐관오리들이 들끓고 높은 사람에게 아부를 일삼아야 하는 관직 생활은 그와 맞지 않았다. 그 뒤, 전원생활을 즐기며 다시는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다.

지금 대다수의 의정부시 공직자가 사명감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직사회는 승진 인사 때마다 떠오르는 화두가 있다. 바로 공정(公正)이다.

공정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묻는다. “내가 가진 재능과 사회로부터 받은 대가는 과연 온전히 내 몫인가? 아니면 행운의 산물인가? 나의 노력은 나의 것이지만 노력은 패자도 하는 것이다.”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을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 공직사회 인사 후유증도 마찬가지다.

최근 의정부시가 한 사람의 승진(라이언 일병 구하기)을 위해 시장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의정부시 A복지국장(행정직)이 정년 2개월 남기고 지난 4월 18일 퇴임했다. 시는 후속 인사를 위해 B과장(토목직)을 승진 배수에 포함시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B과장이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에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감사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정?을 외치며 지난 3월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34조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B과장의 승진 인사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부시장)가 최근 B과장의 승진인사를 보류시켰다.

의정부시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시 관계자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요청했다. 여기에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인용해 B과장의 승진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행안부의 의견을 접수한 시 관계자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재차 같은 질문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상급기관(행정안전부)의 해석은 자신들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정부시 국장(4급) 승진 대상은 B과장을 제외하고도 C징수과장(행정직), D기획예산과장(행정직), E교육청소년과장(행정직), F녹지산림과장(농업), G건축과장(건축) 등이 포진해 있다.

안병용 시장 인사 권한은 1400여 공직자, 문화재단·청소년재단·평생학습원·상권활성화재단 등 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공기업) 등 대표·본부장, 홍보·기획·문화·체육 가급(5급 상당) 정책자문관, 시 직영 기관장 등 임명권을 포함한다.

최근 전 안병용 시장 비서관 손신태 의정부시문화재단 문화정책본부장이 내년 7월까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일 사퇴했다. 이에 재단은 오는 17일 (3년) 후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차상운 사무국장이 오는 12월 말까지 잔여 임기를 남긴 채 오는 15일 사퇴할 예정이다. 이에 재단은 후속 인사로 5월 말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안병용 3선 시장의 임기는 오는 6월 말로 신임 당선자가 인수위를 꾸리는 6월 2일 기점에서 계산하면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임기 말 의정부시 인사정책을 바라보며 ‘나 돌아가련다. 논밭이 묵어 잡풀이 우거졌는데 내 어찌 아니 돌아갈 수 있으랴(歸去來兮 田園將蕪 胡不歸)’라는 도연명의 시가 귓전에 맴도는 것은 어찌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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