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가 12일 오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의정부시 A국장 사무실과 서울 노원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오후 1~2시 의정부시청에 수사관 다수를 보내 A국장이 2012~2013년 재직하던 도로과장 책상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했다.

또 2014년 9월 1일 A국장의 진급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문서, 회계과 계약 예규 등을 요구하는 등 그물망 수사를 단행했다.

A국장은 2013년 시가 발주한 15억797만320원 ‘가로등 고효율 램프 교체, 스마트 솔루션 설치공사’ 민간투자사업 수의계약 당시 실무자다.

2013년 수의계약 당시 협약상대인 S텔레콤(주)는 시 회계과에 협약체결을 요청했지만 계약팀 관계자는 사업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거절해 관련부서인 도로과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전임 시 기술직 모 국장은 “민간사업자가 민투사업을 제안하면 시는 민투법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안사업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업이 여타의 민투사업처럼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모사업이나 컨소시엄 형태라면 아무런 하자가 없었을 텐데 무슨 이유로 단수업체와 수의계약 했는지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P네트워크(부천 소재)로부터 4850만원의 금품를 수수한 의정부시의회 B(62)의원을 구속하고, 3000만원을 수수한 의정부시체육회 C(61)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시 도로과 관계자에 의하면 P네트워크는 2013년 시와 민투사업 협약당사자인 S텔레콤(주)과 계약을 주선한 대가로 디밍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B의원과 불구속 입건된 C국장은 2013년 당시 P네트워크 직원 명함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의 의정부시 A국장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정부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또 검찰 수사의 칼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의정부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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