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A시의원이 지난 4일 오후 5시 구속 수감됐다. A시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의정부시체육회 B국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가 호사가들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 A시의원의 구속수감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한 법원의 판단이 아니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A시의원과 B국장은 의정부시 ‘LED 가로등 디밍(dimming) 시스템 설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전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LED 가로등 디밍제어시스템은 주변 환경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LED 가로등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의정부시 도로과에 의하면 모 대기업 통신업체를 협약 상대로 한 가로등 교체 민투사업은 2012년 12월 27일 민간사업자가 기존의 나트륨램프 가로등(250W)을 CDM램프 가로등(150W) 5000개, 디밍시스템 346개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2013년 3월 4일 설치공사 협약서를 체결해 같은해 7월 16일 공사가 마무리됐다.

공사 투지금은 15억7970만원으로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63개월(2013년 7월~ 2018년 8월)간 절약되는 전기요금인 매월 2409만7000원씩 투자금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사업자는 2016년 4월 현재 8억1929만8000원(54.3%)를 상환받아, 회수율이 빠른 호조건의 민간투자사업이란 평가다.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에 의하면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 가로등 교체 민투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12~2013년 당시 의정부시 도로과장이던 C국장과 전기담당 주무관을 지난해부터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C국장은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일찌감치 검찰청 형사부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알선수재죄와 알선수뢰죄는 같은 의미다. 공무원에 해당되는 알선수뢰죄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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