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동근린공원 민간개발 조감도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금 1320억원 전액을 의정부시에 예치했다.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자인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는 2일 오후 5시 사전 예치금 1100억원 외에 추가로 220억원을 예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예치금 1320억원 전액을 의정부시 세입으로 전환해 민간 토지보상금 등으로 전용할 계획이다.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자로 지정된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는 대림산업을 책임시공사로 선정했다. 또한 약 8000억원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IBK·메리츠·현대증권 등 8개 금융사가 컨소시엄으로 PF(프로젝트 파이넨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는 지난 7월 사업부지 감평 결과 민간 토지보상금 초과 금액인 220억원을 마련키 위해 시에 12월 2일까지 예치금 납입기간을 연장했고 2일 만기가 도래해 납입을 완료했다.

추동근린공원 민간개발 사업은 지난 10월 초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10월 27일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쳤다.

한편 지난 1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추동근린공원 민간개발 지주들로 구성된 J개발(토지주 5명, 3만평)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한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 소송 판결에서 원고(J개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J개발은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자가 S개발에서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로 넘어간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 의정부시를 상대로 지난 4월 의정부지법에 ‘사업자지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원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판결문을 검토한 후 공익사업의 당위성을 부각시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향후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이 절차상 상당 기간 지연돼 전체 사업부지 25만평, 450필지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도 멀어질 전망이다.

민간사업자가 예치한 110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은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부담했다. 향후 시의 법적 대응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132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민간사업 수지를 악화시켜 사업을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한편 직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은 민간토지 보상 등이 70% 이상 진척돼 마지막 수용재결 절차를 위해 지난 10월초 경기도 지역정책과에서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내년 1월말쯤 수용재결위원회를 열어 마무리 하고 토지보상비 공탁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3월 이후 직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승인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