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5시 신곡동 추동근린공원 아파트 신축 건축심의위원회 장면
최근 지역언론과 시의회 의혹 제기에 휩싸인 추동근린공원 아파트 신축 건축위원회가 심의결과 재검토를 의결했다.

17일 열린 건축위원회는 추동근린공원 아파트 신축 계획의 주요 하자로 관련협의가 미비하고, 설계도서가 서로 불일치한 점이 많고 상당부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 배포 도서(설계도면)와 심의 도서가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추후 정확한 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는 그동안 지역언론과 시의회가 지적한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해 안병용 시장이 20일 열린 국장급 간부회의에서 추동근린공원 아파트 신축 건축위원회 결과 ‘재검토 의결’을 거론하며 발끈했다.

안 시장은 “사전에 건축심의가 시장에게 조건부 동의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해놓고 왜 재심의 됐느냐?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가 아니냐?”며 회의에 참석한 도시관리국장과 비전사업단장을 겨냥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 적원에게 중계됐고, 회의 모습을 본 몇몇 직원들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재심의로 의결한 건축위원회 결과를 아쉬워하는 안 시장의 모습이 자칫 추동근린공원 사업자를 두둔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시장의 회의 발언을 두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임호석 의원은 “누가 시장에게 사전에 심의 결과가 조건부 동의로 가결될 것이라는 결론으로 보고했는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임 A국장은 “수십년간 도시·건축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의결에 대해 시장이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불만을 표한다면 누가 소신있게 법을 집행하겠냐”며 “이 같은 시장의 행동은 자칫 직원들이 적자생존을 위해 소신를 버리고 시장 눈치만 살피며 일 하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쓴소리 했다.

지난 17일 오후 5~7시까지 개최된 건축윈원회는 건축주인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가 신청한 신곡동 추동근린공원 아파트 1·2블럭, 3411세대 신축공사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신축 아파트는 각종(환경·교통)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건축심의가 선행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 의결을 결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추동근린공원 아파트 신축은 향후 사업자가 관리계획변경 의사를 밝혀 추후 환경영향평가, 공원조성계획결정, 교통영향평가 등 선행 절차를 마치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추동근린공원은 최근 각종 특혜논란 등에 휩싸여 지난 14일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보류시켰다.

건축위원회는 임호석 의원, 민투사업을 담당하는 민간투자사업과장, 건축심의를 주관하는 건축과장, 사업계획승인을 주관하는 주택과장,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과장, 추동공원사업을 주관하는 공원녹지과장, 건축 전문가인 건축소장·교수 등 14명의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17일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한 이모 도시관리국장은 심의 결과에 대해 “이번 건은 비전사업단에서(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의 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다. 그럼 도시관리국은 조건부 동의로밖에 가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비전사업단에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애초 무리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꾸 해달라고 하니 우리가 붕 뜬 거다. 결론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다듬지 않고, 컨트럴타워 역할을 안 한 결과다.”

“건축심의위원들도 깨끗이 관리계획 변경하면 되지, 재심의할 것을 지금 왜 하느냐고 말해, 답이 없어졌다.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왜 안 받았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절개지 엘리베이션(고도)이 바뀌면 아파트 위치가 달라진다. 위원들 의견은 선 행위가 안 됐는데 후 행위를 왜 하느냐 그 뜻이다.”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시는 심의해야 한다. 공무원이 무조건 부결시킬 권한은 없다. 지방건축심의 규정에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변경 규정이 없다. 심의결과는 원안통과·조건부 동의·재심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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