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동근린공원 민간개발 조감도
추동근린공원 개발 사유지 보상 감정평가액(지장물 포함)이 132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보고된 감평 결과는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자가 애초 예상한 450필지의 민간 보상비 920억원보다도 40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추동근린공원은 전체 사업면적 총 86만㎡ 중 사유지가 79만평㎡으로 감평 결과 보상비는 ㎡당 16만7000원(평당 55만원) 수준이다.

감평 결과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추동근린공원 사업부지는 대부분 임야로 직동근린공원과는 달리 경사도의 차이가 심해 감평액 역시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해 산 꼭대기는 몇 만원부터 산 아래 시가화 예정지는 80만원대 수준”이라고 전했다.

추동근린공원 감평은 지난 5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44일간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경일·대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진행했다.

이 같은 감평 결과에 따라 시는 13일 민간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감평액에 대한 토지주 열람은 오는 20일부터 시 민간투자사업과에서 개별 열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동근린공원은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2월 신곡동·용현동 일원 86만7804㎡에 7383억원을 들여 71만2804㎡의 공원과 15만5000㎡의 비공원시설로 신곡동 강남장어·신일2차아파트 인근과 백병원 옆 두 곳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선정해 3600세대의 아파트 건설 계획을 제출했다.

깜깜이 사업이라는 오명으로 여론과 정치권의 뭇매 속에 진행되는 추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지난해 2월 개발을 제안한 S개발에서 10월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로 사업권이 넘어가 끝없는 의혹이 넘나들고 있다.

S개발에 이어 지난해 6월 10만㎡의 분할개발을 제안한 J개발 측이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자가 S개발에서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로 넘어간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 의정부시를 상대로 지난 4월 의정부지법에 ‘사업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J개발은 과거 추동공원에 골프장 허가를 원한 기업으로 S개발의 80만㎡ 규모의 개발에 비해 J개발은 10만㎡ 분할개발로 자신의 땅 3만㎡는 아파트 부지로 나머지 7만㎡은 공원부지로 제안했고, 현재 사업자의 현금예치를 예상해 후순위로 보류시킨 기업”이라고 말했다.

또 “S컨소시엄은 사업 금융 조달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를 만들어 회사(명칭) 껍질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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