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현장 상공을 선회하는 소방 헬기
지난 10일 의정부 평화로 483 (의정부3동) 대형 화재는 출동한 소방헬기가 되레 피해를 키웠다고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11일 오전 12시 경의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김석원(59) 의정부소방서장의 (화재 진압 방식 설명) 브리핑에 주민들은 불이 거의 진압됐으나, 상공을 선회한 소방헬기 3대로 인한 바람이 확산돼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김 서장은 “소방헬기 활동은 소방 대응 활동의 기본으로 이날 헬기 요청은 옥상에 심정지환자 등 10여명이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요청했고, 재난안전부 상황실 지령으로 헬기가 출동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화재 등 재난 시 긴박한 상황의 구조 요청에 화재 자체보다는 인명구조에 우선해 본부상황실 자체 판단으로 인명 구조활동에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초기 진화의 어려움과 다수의 인원 피해 발생에 대해선 “화재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건물 뒷편도 철로로 가로막혀 있었다”며 “화재 건물 외벽이 스티로폼(드리아비트)의 인화성 물질로 순식간에 불이 붙어, 유독가스 등이 계단을 타고 급속히 번졌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우리가 밑에서 보니 이미 대봉그린아파트의 불길은 이미 잡혔는데 헬기가 떠 바람이 거세게 불어 저희가 바람을 피해 구멍이란 구멍으로 다 피했다. 심지어 출동한 소방관마저도 모두 대피했는데 그 직후 불이 옆쪽 ‘해뜨는마을 아파트’로 번졌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한 “소방차가 현장에 6분만에 출동해 5분만에 불이 전부 번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진화 실패”라고 주장하고 “헬기 두 대가 계속 상공에서 선회해 일으키는 바람에 불이 옆 건물로 번지는 것을 예측했어야 했고, 옥상에 있는 10명의 대피자는 이미 옆 건물로 피신해, 헬기가 출동해 심정지환자 故 안현순(68, 여)씨 한 명밖에 구출하지 못했다”며 불이 번진 책임을 소방당국에 전가했다.

김 서장은 “이날 헬기가 출동해 호이스트(구조대원 하강 구조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4명을 구조했다고 밝히고,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인명구조 원칙에 의해 헬기가 출동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화재가 대봉그린아파트 주차장 사륜 오토바이에서 발생해 순식간에 불이 옆 건물로 번진 이유는 주차된 차량에 옮겨 붙은 불은 복사열이 1100도 이상에 달해 외벽의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판넬 등 가연성 물질로 인한 것으로 헬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안현순 사망자 유가족 A씨는 “이번에 주차장에서 번진 차량 화재의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빨랐다. 주차장에 스프링클러조차 설치가 안 됐다. 건물의 바닥과 천정재로 가연성 유독물질인 우레탄폼을 설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건축법이 문제다.

외벽의 스치로폼과 샌드위치판넬 너무 문제다. 건축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울분을 소방관에게 돌릴 게 아니라 잘못된 현행 건축법을 탓하자”며 당국의 잘못된 건축행정을 비난하며 이성적 성찰을 주장했다.

또다른 주민은 “몇몇 언론이 벨이 울리고 바람이 불어 불이 번졌는데, 우리가 헬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보상금 때문에 이런다”는 악소문에 불만을 토하고, 소방당국이 밝힌 발화지점 CCTV 화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의혹에 김 서장은 “내일(12일) 화재 등 유관기관과 수사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이뤄지면 보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이날 브리핑장에는 사망자 유가족을 포함해 70여명의 피해 주민이 참석했다. 피해 주민 대부분 30~40대의 젋은 층으로, 간혹 분을 삯이지 못해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 화재 진압 방식을 설명하는 김석원 의정부소방서장
▲ 김석원 의정부소방서장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주민들
▲ 당국의 잘못된 건축행정을 비난하는 안현순 사망자 유가족 A씨
▲ 분을 삯이지 못하고 울부짖는 피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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