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민 경기도의원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3선거구 김영민 경기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법원 형사 제11부(재판장 김현석)는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의정보고서 배포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 90일 전에 의정부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의정부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선관위의 서면 경고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정부3선거구 국은주 도의원 후보가 김 후보를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의정부선관위는 지난 5월 18일 신곡1동 등 지역구 아파트 등 주택가 우편함에 불법 배포한 김 후보 의정부고서 200부를 긴급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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