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혁(의정부2선거구)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법원은 6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에서 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검찰 측의 항소 여부는 미지수로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법원은 지난 10월 13일 제11형사부 김현석 재판장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은 6·4 지방선거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벌금 100만원)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