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남혁 도의원
조남혁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법원은 13일 제11형사부 재판장 김현석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남혁(의정부2선거구)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은 6·4 지방선거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벌금 100만원)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고발됐다.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조 의원이 전과 사실을 누락시켜 사실과 다른 선거공보물 3만9860매를 선거구 각 세대에 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조 의원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선거사무원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선거공보물 기획사 윤모 대표가 서로 다른 진술을 해 진실공방을 벌였다.

재판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박모 씨는 “조 의원이 적시한 ‘전과사실’을 본인이 임의로 ‘해당 없음’이라고 수정한 포스트잇을 기획사에 넘겼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기획사 대표 윤모 씨는 “박모 씨가 보냈다는 펜으로 적은 ‘전과사실 해당 없음’이란 포스트잇은 없었고, 타이핑된 자료였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선거사무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 고의성은 없었다.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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