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하상가 내부
의정부지하상가에 운영을 희망하는 새로운 업체가 등장했다. 6일 오후 의정부시 부시장과 도시관리국이 주관하는 지하상가에 대한 한전의 단전 대책과 관리 부실을 논의하는 회의석상에 ‘윌코디앤씨’라는 업체가 등장했다.

이날 회의는 의정부지하상가의 법적 관리운영권자인 경원도시개발, 동아건설개발, 한국전력 관계자가 차례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원도시개발은 지하상가에 대해 관리운영권을 희망하는 윌코디앤씨라는 업체를 소개했다.

윌코디앤시 측은 경원도시개발에 남아있는 3년간(2016년 5월 5일 까지)의 자산운영권과 부채를 떠안는 조건인 P&A방식(자산부채이전방식)을 제시했고, 동석한 동아건설도 이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전 측은 “지하상가의 관리주체인 경원도시개발의 관리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 공급 정지를 유예할 경우 당사(한전)는 물론 상가 입점자들의 피해만 가중된다”며 “공급 중단은 예정대로 7일 오전 9시를 기해 시행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윌코디앤씨 관계자는 즉석에서 시가 지하상가 운영권 이전을 약속하면 자신들이 “내일 아침까지 미납 전기료 620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압류된 관리비 등 부채가 P&A방식으로 운영권이 변경되면 현 운영권자의 변제 의무 상실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단절된 도시가스 재개와 한전의 단전 문제해결이 선결 과제”라고 답했다.

또 “월코디앤씨 측의 신뢰할만한 담보물권과 동아걸설의 서면 동의서가 없다”고 지적하고, 경원도시개발이 무상 사용기간 20년을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포기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전의 단전 통보에 상가번영회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체납된 전기료를 번영회가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3월 15일까지 단전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전 경기북부지역본부 요금관리팀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7일로 예정된 단전 사태는 일단락됐다.

지하상가는 법적으로 공공 보도 기능을 겸하고 있어, 시가 도로 운영에 필요한 전기사용료를 한전에 매월 600만원씩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상가와 별도로 전기 공급선이 없어 도로과는 회의 결과에 귀를 세웠다.

 

▲ 경원도시개발(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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