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하상가 동·서부광장 연결 통로
의정부시가 최근 ‘의정부지하상가’의 관리부실을 이유로 ‘무상사용허가취소’라는 칼을 빼들었다.

시는 운영권 환수를 위해 법적 관리회사인 경원도시개발(주)와 동아건설산업(주)를 상대로 그동안 수집한 불법행위와 문제점을 요약해 청문 절차를 조만간 가질 예정이다.

의정부지하상가는 지난 1997년 경원도시개발(주)와 동아건설산업(주)가 465억을 들여 의정부역 지하 공간 2만4800㎡에 동서 지하통로와 점포를 조성해 시에 기부했다.

이들 민간투자회사들은 시로부터 자신들이 조성한 664개 점포를 20년간(1996년 5월 6일부터 2016년 5월 5일) 임대·분양할 수 있는 운영수익권을 받았다.

지하상가의 실질적인 운영은 초기부터 경원도시개발이 동아건설로부터 위탁받아 단독으로 운영해 왔다.

최근 의정부지하상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전에 전기사용료 2억9000만원을 체납했다.

한전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회사 측에게 체납요금 중 9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대표이사가 지불보증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결국 장기 체납에 참다못한 한국전력은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지하상가 내 모든 전기을 차단한다고 최후 통보했다.

지하상가는 도시가스 사용료 5000만원을 체납해 가스 공급이 지난 2월 중단돼 난방이 끊겼다. 상하수도료는 1억2570만원이 연체돼 있는 상태다.

지하상가는 급여 5억원, S보안공사의 미화·경비 용역비 8억원, 각종 공과금 등 17억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다.

지하상가는 호황기에는 동부 쪽 특별 상가는 분양가가 최고 5억원에 달하는 등 평균 7~8000만원을 호가했다.

지하상가는 분양 초기부터 대표이사의 가판대 불법 분양 등 불법행위로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가 사법 처벌되고 세 차례나 경영진이 바뀌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최근 점포주 김모 씨가 경원도시개발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수백개 점포주를 상대로 관리비를 압류했다.

게다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 등에서는 제3채무자 형태로 각 점포에게 채권 추심을 통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지하상가번영회’는 최근 시에 사태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달 관리비 거부라는 실력 행사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지하상가 번영회는 오는 7일 단전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 동부광장 상가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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