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SPC 이사회가 11일 오전 파산을 결의했다. SPC는 이날 파산 결의에 따라 오후에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지난 2일 대주단의 중도해지권 행사, 파산 신청 권고에 따라 오전 10시 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SPC 관계자는 “이사회는 재적 이사 5명이 출석해 전원이 회사 파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참석한 인사는 의정부경전철(주) 팽정광 사장, 출자사인 GS건설(47.54%) 2명, 고려개발(18.6%) 1명, 이수건설(7.15%) 1명으로 알려졌다.

파산 결의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 1년 간 사업재구조화를 믿고 출자사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가 아무 것도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정부시의 전략에 말릴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파산을 결의해야 하는 처지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언론을 통해 경전철 파산에 대비해 직영 또는 대체사업자 선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는데, 직영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누가 대체사업자로 들어오겠냐”면서 “결국 대체사업자의 조건은 현재 의정부시가 부족운영비로 지원을 제안한 50억원+α와 사업재구조화로 경전철사업자가 요구한 145억원의 중간 금액으로 귀결되는데, 우리는 145억원을 받아도 25.5년간 4000억원을 쳐박아야 할 판에 어느 사업자가 그 금액에 응하겠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시가 직영을 한다면 면허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 인천교통공사가 운영을 승계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170억원의 운영비는 시가 부담해야 한다. 연간 운임 수입과 손실보조(무임·환승) 할인보조금 50억원을 포함해 전체 수입은 연 120~130억원 수준이다. 직영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시가 연간 약 50억원의 차액을 보전해줘야 한다. 또 시가 해지시지급금 지급에 따른 2256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이자 304억원을 포함해 8년간 매년 320억원씩 갚아 나가야 한다.

안 시장은 또 지난 기자 간담에서 경전철사업자가 연간 145억원씩 받아도 25.5년간 4000억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맥(PIMAC)이나 회계법인의 자문에서 시의 재정적 지원이나 직영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밝혔지만, 분명한 것은 피맥 검토 시 실시협약에 운영비 항목은 있지만 추가 경비 1700억원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추가 경비 1700억원은 인천교통공사 관리용역비(2020년 재협상), 시설유지·보수 등 대체투자비, 중정비(80만㎞ 해체·교체) 비용에 해당된다. 4000억원 부족분은 25.5년간 1700억원의 추가 경비를 포함한 2300억원의 부족 운영비다”라고 밝혔다.

경전철사업자의 파산 신청과 관련해 시 경전철사업과는 법원의 파산심리,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해지시지급금 청구, 채권신고(법원), 환가·배당 및 종결 등 약 2개월 소요를 예상했다.

한편, 의정부시가 경전철사업자 귀책 파산, 해지시지급금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225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해지시 지급금을 연간 2% 고정금리로 조달할 계획이다. 시는 경전철 파산에 대비해 연간 320억원(8년간 원금 2256억원, 이자 304억원을 포함한 분할 상환액)의 예산을 남겨둔 상태다.

의정부시의 올해 예산은 기금를 포함해 8858억원 규모로 지방재정법상 예산 8858억원의 39%인 3454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 시는 기존의 채무액 542억원을 빼면 연간 2912억원의 기채(起債)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의정부경전철 기지창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