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산곡동 복합문화창조도시 조감도
의정부시복합문화창조도시 조성사업이 세 고개를 넘었다. 하지만 아울렛 부지의 매각 조건과 개발이익 환수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1일 열린 산곡동 398번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 3차 심의에서 사업부지 내 그린벨트 55만3천96㎡ 해제를 또다시 부결시켰다.

익명의 관계자에 의하면 중도위는 지난 7월 28일 재심의에서 (아래 관련기사) 전체 사업부지의 16.51%를 차지한 시장(아울렛)부지 축소에 따른 공공(SOC)용지(用地)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시가 사업자와 협의해 시장용지를 축소하고 광장 등 공공용지를 확대·개편했다.

중도위는 3차 심의에서 재차 사업용지 개발이익금 환수와 정확한 매각 조건으로 공개경쟁입찰 등 방법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시장용지 내 광장 등 공공부지 확대로 개발이익이 확 줄어들 전망으로 이번 중도위의 지적은 공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심의가 한 번 더 남은 거 아니겠냐”고 전했다.

중도위는 사업부지 매각 조건 가운데 관광용지를 제외한 시장용지를 문제삼았다. 특히 신세계사이먼(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이 업무협약(MOU)은 했어도 사업시행자로 출자하지 않아 세부적인 매각 방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복합문화창조도시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의정부복합문화창조도시조성사업개발(주)’인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했다.

SPC 출자사는 출연금 51억원 중 10개사가 지분 66%, 의정부시가 34%를 갖는다. 10개사 출자 규모는 민간출자 대표사인 유디자형(주) 21%, 한국산업은행 10%, 리딩투자증권(주) 5%, 아시아신탁(주) 5%, 대우건설5%, ㈜G엔터테인먼트 5% ㈜아이코닉스2% ㈜뽀로로파크 3%, ㈜자형매니지먼트 5%, ㈜골프매니지먼트서비스코리아 5% 지분 구조로 그중 신세계사이먼의 지분 참여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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