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동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 현수막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 안건을 부결시키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중도위는 지난 6월 30일 1차 심의에 이어 7월 28일 의정부시 산곡동 398번지 62만1774㎡ 일원의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 2차 심의를 열었다.

중도위 심의는 사실상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핵심 의제로 심의 결과 문화·관광·콘텐츠 등 복합단지 사업성을 문제삼았다.

또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S0C) 면적 부족을 이유로 조건부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과 관계자는 “중도위가 복합단지 조성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기반시설(33만6804㎡), 전체 구성비 54,3% 가운데 공원(17.%), 녹지(3.4.%) 비율이 작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하고 “이 부분은 현재 사업자와 협의해 조정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의하면 중도위는 26명 심사위원 중 소수의견으로 구리시 토평동 일대 그린벨트 172만1㎡에 조성 예정인 ‘월드디자인시티(GWDC)’의 외국기관 투자 미진과 남양주시 양정동 일대 그린벨트 76만1000㎡에 조성 예정인 주거·상업·문화·대학·연구개발(R&D) 단지 ‘양정 역세권’ 사례를 들어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한류월드 문화 콘텐츠로 연간 500만명 관관객 유치, 5만6000명 고용창출을 위해 지난 5월 20일 기공한 한류문화 ‘K-컬처 밸리(K-Culture Valley)와‘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내 조성 예정인 YG엔터네인먼트사의 K-POP클러스트 콘텐츠와 사업 타깃이 유사·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위는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 안건에 대해 오는 9월 1일 3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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