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서 5분발언 중인 김일봉 시의원
추동근린공원 민간 조성사업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6일 오전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일봉(새누리, 나선거구)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실체가 없는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에 대한 루머 수준의 정보를 근거로 집행부를 비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과 몇몇 공직자는 “시의원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민간사업자 간의 채권·채무 분쟁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과 관련해 “집행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등 ‘행정의 폐쇄성과 독단’으로 끝없는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고, 일부 공무원은 ‘특정업체와 특정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표현으로 한데 싸잡아 성토했다.

또한 일부 언론과 특정인의 주장을 인용해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검증하고, (민간사업자) 사업추진 실적과 자격 검증을 다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추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전) 주민공청회 개최, 시의회 보고 등을 요청하며 밀어부치기식 사업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추동근린공원 민간투자사업은 S산업개발(주)의 공동투자자 J씨와 Y씨가 2014년 2월에 회사를 설립해 민간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6월 민간투자사업자인 S산업개발의 J씨가 자신의 지분 50% 전체를 Y씨에게 양도해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S산업개발(주)의 전체 지분을 가진 Y씨가 계속적인 추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금융권 차입을 위해 아들(지분 100%) 명의로 지난해 9월15일 특수목적법인(SPC)인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시 민간투자사업과는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지난해 10월3일 사업비인 1100억원의 현금예치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의하면 J씨와 Y씨는 양도·양수 과정에서 설계·용역비 횡령 등 서로의 채권·채무액 주장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J씨가 그동안 투자한 게 억울하면 시에 민원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J씨가 Y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업자지정 신청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각 판결을 받았다.

J씨의 법원 판결은 자신이 주장한 입증 사실을 더 이상 못 내놔 기각됐고, J씨는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동근린공원은 의정부시 신곡동, 용현동 일원 86만7804㎡에 7383억원을 들여 71만2804㎡의 공원과 15만5000㎡의 비공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추동근린공원은 토지주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에 착수해 오는 10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감평 결과는 추동근린공원은 산지로 직동근린공원의 구릉지에 비해 감평 금액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3분의 1 수준이지만, 추동공원이 직동공원 면적의 두 배로 총 금액은 같은 수준으로 민간사업자 제안 보다도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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