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재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오는 현삼식 양주시장

검찰이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1호법정 형사11부 김현석(재판장) 판사 주재로 27일(오전 10~11시, 오후 1시30분~4시) 2차 결심공판이 열렸다.

공판은 지난 23일 1차 공판에서 피고인 현삼식(67) 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 부인에 따른 증인심문으로 시작됐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이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본인은 양주시장 임기 초부터 재정 절감에 역점을 두고, 성과를 거뒀기에 (2500억원 재정효과) 표현이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장학사업 진흥과 문화사업 확충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은 특히 지난해 6·4선거에서 현삼식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2500억원의 재정효과에 대한 변호인 측의 변론과 검찰의 반대심문으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변호인 측 증인으로 양주시 한모 시민소통담당관(자원회수시설), 임모 감사팀장(신천하수처리장), 김모 경영전락팀 주무관(광적 하수처리장·하수관로, 백석 하수관로), 김모 경영전략팀장(지방 상수도사업), 경민대 장모 교수(선거 공보물 제작) 등 5명이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4명의 직원들은 광적면 자원회수시설 6년간 150억원, 신천하수시설 2026년까지 645억원, 양주시 직영 광적 하수처리장·하수관거 1397억원, 백석 하수관거 407억원 등 민투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지방상수도 운영 재협상으로 인한 545억원 재정절감 등을 주장했다.

당시 현 시장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총괄한 경민대 장모(58) 교수는 증언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유일’이란 표현은 공보물 2쪽에 인사말과 시정성과를 압축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질적인 측면에서 미술관·박물관·천문대)’란 내용이 빠지면서 오기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증인들의 민투사업의 시·재정사업 전환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 주장에 대해 재판장과 검사는 “6, 10, 20년 후 미래시점의 절감 효과를 어떻게 현재 산출할 수 있냐”며 추궁했다.

법원은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3차 선고공판을 통해 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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