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3시 반 재판 후 법정을 나서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검찰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 안병용(58) 시장, 손경식(58) 부시장, 임해명(56) 도시관리국장에 대한  2차 공판이 12일 열렸다.

공판은 특히 8명의 증인심문을 위해 오전·오후로 나뉘어 오전 10~11시반, 오후 2~3시30분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검찰의 진술 내용과 기소 사실에 대해 증언을 하다가도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으로 사실상 검찰의 기소사실을 피해갔다.

검찰은 증인심문에서 증인들로부터 사전에 압수한 업무수첩에 경로무임 시행 관련 보고나 협의 등에 관한 기재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압박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의정부선관위 직원  위모(홍보 담당) 씨는 검찰 증언에서 지난 5월 14일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로부터 “선거기간 중 경로무임 시행 현수막 게첨이 가능한가”란 질문에 “사안 자체가 중요해 당시 박모 지도계장과 지모 주임에게 보고한 후 이들의 지시대로 현수막 내용에 정당명이나 후보이름은 명시하지 말고 (게첨)해도 되지만 다만 선거 후에 게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당시 박모 계장과 지모 주임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하자 위씨가 당황해하며 얼버무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시 경전철사업과 윤모 과장은 검찰의 피의자 심문 진술내용 중 “5월 7일 경로무임이 빨리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시장이 임 국장에게 전화를 해 화를 냈다는 내용을 임 국장으로부터 총무과 뒷편 흡연공간에서 들었다”는 진술에 대해 변호인 측이 성명불상의 제3자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자 윤모 과장은 “당시 출입기자나 누군가에게 들은 것 같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당사자인 임 국장은 “그런 사실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엇갈린 주장이 벌어졌다.

의정부지법 1호법정 김현석 재판장 주제로 열린 증인심문 등 사건심리 공판 결과 의정부지검 김호경 검사는 안 시장에게 징역 1년, 손 부시장, 임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시장이 경로무임 시행을 잠정 합의하고, 지방재정법 시행에 관한 사전 지출예산을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상 기부 공모(共謀)를 통해 5월 30일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해 5억원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 12월 4일 기소했다.

법원은 오는 1월 29일 오후 1시 50분 3차 선고 공판을 통해 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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