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첫 재판 후 법정을 빠져나가는 안병용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 현삼식(67) 시장, 의정부시 안병용(58) 시장, 손경식(58) 부시장, 임해명(56) 도시관리국장 병합사건 1차 재판이 23일 열렸다.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1호법정 형사11부 김현석 재판장 주제로 열린 인정심문 공판에서 안 시장은 경로무임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부인했고, 현 시장은 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공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안 시장이 4월 20일경 경로무임 시행을 잠정 합의하고, 예산 확보 등 손실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상 기부 공모(共謀)를 통해 5월 30일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해 5억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5월 7일경 안 시장이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도시관리국장에게 “5월 중으로 경로무임을 시행하라고 화를 내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시장 측 변호인은 “경로무임 시행은 경전철사업과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로 손실부담금 주체는 의정부시로, 피고인은 경로무임 시행에 보고받은 적은 있지만 주도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어 공소 사실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사실 확인 질문에 손경식 부시장은 “4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추진계획과 검토보고서 결재가 전부”라고 답했다.

안 시장 또한 “경로무임 실시는 정당한 행정 행위로 판단해 OK했고, 기부행위를 약속한 것은 아니며,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내년 1월 12일 2차 공판 증인심문을 위해 시 경전철사업과 윤모 과장, 최모·이모 주무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이모 이사, 김모 씨, 의정부선관위 위모 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 시장 측 변호인은 경전철사업과 지모 팀장, 부시장 비서 윤모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오전 11시 양주시 현삼식 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현 시장이 설립했다고 주장한 희망장학재단은 2007년 설립됐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의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보유 주장은 영월군과 양평군에도 있고, 2500억원의 민자사업 효과는 근거가 없다”며 기소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현 시장 측 변호인은 “장학재단·미술관·박물관은 문화 관련 작성자의 오류을 피고인이 믿어,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2500억원의 재정확보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사실 확인 질문에 현 시장은 “지난 2010년 등 민자사업을 통해 2500억원의 재정 확보는 사실로 절대 과장이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

또한 기초지자체 중 유일의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보유 주장은 (이 같은) 문화자산이 양주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 표현했고, 장학재단을 통해 양주시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인재육성에 이바지했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장은 피고인 측에게 2차 공판 시까지 2500억원의 재정 효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 증인심문을 내년 1월 27일 오전 10시로 잡고 이날 검찰 측에 결심공판까지 진행할 것을 통보했다.

현 시장은 2차 공판에 선거 공보물을 총괄한 경민대 장모 교수, 김모 전 과장, 현 하수도·상수도·자원회수시설 담당 직원 4명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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