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종 의원
홍문종(의정부을) 국회의원이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한 인터넷 언론사 ‘뷰스앤뉴스’를 상대로 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에서 ‘정정 보도 결정’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뷰스앤뉴스는 ‘홍문종 의원 경민대 교직원 선거캠프 동원, 보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라는 제목의 정정 보도문을 26일자로 발표했다.

뷰스앤뉴스는 지난 11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친박핵심 홍문종, ‘교직원 선거 동원’의혹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한국일보 보도를 인용하여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홍의원측이 당시 총장을 맡고 있던 경민대학교의 교직원 채용합격자들에게 선거캠프에 나와 일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에 채용예정자라고 거론된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총선 전에 학교 측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바 없으며, 교직원이 선거캠프에 동원되었다는 등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홍문종의원은 관련 기사들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왜곡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5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동시에 검찰 고발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해당 언론사는 지면을 통해 최초 보도한 한국일보와 이를 인용한 뷰스앤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스, 팩트티비 등 총 5개 언론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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