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10~오후 1시 의정부시청 부시장실, 경전철사업과, (주)의정부경전철에 검사와 2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경로 무임승차 관련 공문서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의정부경전철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아울러 11월 초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지모 팀장, 윤모 과장, 임모 안전교통건설국장, 손모 부시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 말 의정부시가 12월 말 시행 예정이던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를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 30일에 실시한 것은 선심 행정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안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경로무임 시행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의정부시와 환승협약 체결 이전인 4월 17일 자신들이 먼저 ‘수도권통합환승 전 경노무임 조기시행 요청 건’으로 의정부시에 공문을 보냈다”며 의혹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