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1시 25분 의정부시 윤모 경전철사업과장이 검찰 수사관에게 압수물품 목록을 확인 서명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 최성필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오후 1시 의정부시청 부시장실, 경전철사업과, (주)의정부경전철에 검사와 2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경로 무임승차 관련 공문서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의정부경전철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아울러 11월 초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지모 팀장, 윤모 과장, 임모 안전교통건설국장, 손모 부시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 말 의정부시가 12월 말 시행 예정이던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를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 30일에 실시한 것은 선심 행정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안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경로무임 시행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의정부시와 환승협약 체결 이전인 4월 17일 자신들이 먼저 ‘수도권통합환승 전 경노무임 조기시행 요청 건’으로 의정부시에 공문을 보냈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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