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당 사무국은 30일 안병용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의정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또 의정부시 공무원들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지칭한 공무원은 사실상 의정부시청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경전철과 관계자들로 보여진다.

새누리당이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9일 ‘5월 30일부터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를 시행한다’라는 선심행정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경전철 경로무임승차는 12월 말 시행 예정이었으며 시의회에 상정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다”며 “경로무임승차 발표는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선거법 제83조 제1항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인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공정자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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