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흥선동주민자치센터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 장면
7월 1일 흥선동주민자치센터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 장면

정진호- 공론화위원회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교집합

김동근- 시민공론장은 사회적 합의 위한 자문회의… 시민을 믿는다

의정부시 행정이 진화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과거 일방적 행정 리바이던에서 벗어나 ‘시민공론장’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진화를 이끌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취임 1주년 즈음에 추진되는 시민공론장은 ‘주민 참여형 정치’ 모색으로 민주주의국가 병폐로 지적되는 '유권자의 불신과 무관심, 소수의 배제 등에 따른 정치 냉소주의 극복'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반 레이룩스는 “책임 있는 시민을 투표 때만 쓸모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면 이들은 그에 맞춰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성인으로 대하면 어른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생활폐기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시민공론장 준비회의, 6월 운영위원회 개최, 주민설명회, 시민참여단 신청 등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시민공론장은 공무원 등 행정을 철지히 배제하고 민간 주도로 구성했다. 운영위원은 최경호 의정부풀뿌리시민시민회 대표, 박정민 진보당 의정부지역위원장(자일동소각장 반대 추진위원장),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진보인사를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됐다.

시민공론장 운영위원은 회의 안건‧절차 등을 사전에 정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시민참여단은 권역별 각 15명, 총 60명을 공개 모집했다.

7월 1일 흥선동주민센터에서 개최된 1차 시민공론장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에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는 ‘생활폐기물 감량에 대한 현실성 지적 및 대보수 시 적환장 설치에 따른 지역갈등 우려’, ‘스토커 소각방식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다양한 생활폐기물 감량정책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오는 8일과 15일 두 차례 더 실시해 7월 말 회의 결과를 의정부시장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0일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소각장 공론화위원회는 대의민주주의 1.5버전으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교집합”이라고 했다.

김동근 시장은 정진호 의원의 소각장 공론화위원회 법적 지위에 대한 질문에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자문회의 성격으로 법적 권한은 없다. 다만 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 “시민을 믿는다”고 답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소각장(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입지 선정은 2016년 기술진단,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202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을 거쳐 수년째 주민 마찰로 입지가 보류된 상태다.

시는 소각장 건설 부지 민원을 이유로 자일동 외 지역 내 제3의 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유지인 자일동 밖 부지 검토는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원주민 마찰,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 변경,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최소 3~5년 추가 지체가 예상된다.

신설될 소각장 부지는 4400㎡이상으로 일 220톤(톤당 4억9800만원 건설비용) 처리, 민간투자(BTO-a 방식) 997억원(2017년 불변가격), 재정사업 1096억원(2023년) 소요가 예상된다.

기존 장암동 소각장은 부지 3774㎡, 일 170~190톤 규모로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장암동 시설 대보수 시 발열량 고려 170톤 이하로만 대보수 가능, 3년간 시설 미운영에 따른 막대한 처리비용 발생과 적환장 등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처리 공론장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여주시는 지난해 8월 도내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 현재는 의정부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의정부2동, 호원1‧2동)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시민의 삶에 밀접한 중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공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20일 통과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의정부시‧시의회 추천과 공개모집 선발 주민으로 구성돼, 위원회 의결 최종결정사항은 시장이 홈페이지에 공개해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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