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심 판결 후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오는 김동근 시장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가 10일 오후 2시 재판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위반(허위 재산등록신고)’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동근 시장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과 배우자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위반죄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단순 착오나 실무자의 실수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누락한 것일 뿐, 고의나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 A씨에게 재산신고를 위임했다. A씨는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을 근거로 과다하게 신고가액을 기재했다.

또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피고인의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도 실제 피담보채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재산신고서를 작성했다.

피고인 허위신고 재산 총액이 실재 재산과 3억원 차이가 난다. 재산에 관한 정보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다.

피고인 재산의 과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가 당선을 위해 재산을 허위로 공표할 적극적 의욕과 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당선될 목적을 부인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허위재산 내역을 허위로 공표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 실수와 착오로 부동산 가액을 잘못 기재하고 채무를 누락했을 뿐이라고 이 시건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 자료로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본다. (즉) 피고가 계획적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실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피고가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도 양형에 유리한 정황이다.

주문, 피고에게 벌금 70만원을 처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선거 때 돌려받았던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3월 17일 4차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구형의 절반 이하 형량 선고와 관련해 검찰 측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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