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판정에 출석하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17일 재판정에 출석하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동근- 하늘에 맹세코 고의성 없어

검찰- 결코 죄질 가볍지 않아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15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17일 오전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위반(허위 재산등록신고)’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동근 시장 관련 4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심문을 가졌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재산등록신고 부동산 가액은 익년도 12월 31일 공시지가 또는 부동산 취득 매입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

김 시장의 허위공포 혐의는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 가액을 지방선거 당시 아파트 실거래가격(시장가격) 6억8000만원 산정과 부인 명의 채무(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제1금융권 기준 120%) 1억3400만원을 누락시킨 혐의다.

피고인 심문에서 변호인은 먼저 “피고가 선거 당시 보유 재산이 단순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회계책임자인 K씨(현 의정부시장 비서실 근무)의 업무수행 능력을 믿어 설마 신고가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못해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또 “K씨가 단순 업무 실수로 고의성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유권자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다”면서 “피고가 실거래가격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김 시장은 “재산신고서를 피고가 사전에 확인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재산신고서를 눈으로 빨리 스킵해 오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치 않았다. 저의 재산이 단순해 의정부시 국장 출신의 선거사무국장의 확인이 가능하고, K씨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한 내역이 나온다. 선거 당시 K씨가 실제 거래액으로 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가격을 공시지가로 해야한다는 의문을 품어본 적은 없냐?”고 물었다.

아울러 “채무와 관련해선 비록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존재가 확인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채무액이 얼만지 피고가 확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K씨가 전달한 재산신고서 표지(요약서)에 보면 채무란에 표시가 안 돼 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아니더라고, 최소한 그것도 확인하지 못했나?“라고 거듭 따졌다.

검찰은 최종 의견으로 “아파트 가액 신고가 40% 이상 차이난다. 명백한 고의 신고다. 채무 또한 고의로 누락시킨 점이 인정된다.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150만원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참담한 심정이다. 저의 실수를 자책하고 인정한다. 재산상 문제가 법적 문제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늘에 맹세코 허위사실과 고의성이 없었다.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실무자에 대한 믿음과 저의 안일함을 자책한다.

의정부시장으로 9개월 일하면서 이제 구상을 정책으로 실현해가고 있다. 의정부시의 멋진 변화를 지켜보고 싶다. 시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다할 수 있도록 기회와 선처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에 이어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 1심 재판 선고 기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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