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는 김동근 시장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는 김동근 시장

고산동 물류센터1-1블럭 사업자, 착공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코레이트자산운용주식회사’가 착공 추진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지난 9월 20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 부지 1-1블럭에 물류센터(건축법상 창고) 신축(연면적 5만2761㎡, 지상 5층, 지하 2층)을 위해 지난해 11월 26일 의정부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착공계 제출 전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사업자는 착공계 제출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어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CSI)’에 등록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확인을 거치게 된다.

취재 결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최근 해당 물류센터 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기초 토목공사 안전 미비점을 지적해 ‘조건부 적정’을 내렸다.

국토안전관리원 지적에 허가권자인 의정부시 건축과는 지난 10월 13일 사업자에 ‘공사장 지하매설물 위험 대책 협의 공문 제출, 구조물 설치(가설 비계, 타워크레인), 터파기 안전계획 등 보완을 지시했다.

안전계획서는 건설현장 시공사·감리자 선정 등과 함께 착공계에 첨부되는 것으로, 요건에 부합하면 법률상 허가권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도시지원시설 부지 1-1블럭에 건축 예정인 물류센터는 세부용도가 창고·물류터미널·집배송시설로 건축 연면적 5만5000㎡ 이하로 법률상 ‘사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규모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사전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물류센터 부지는 1-1블럭 코레이트자산운용(5만2761㎡), 1-2블럭 엠비엔홀딩스 (10만4270㎡)로 나뉘어져 1-1 블럭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두 필지 모두 건축허가 당시 200m 이내에 학교가 없어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창고 건축허가취소 등 소송' 돌연 취하

고산동 주민 포함 7명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도시지원시설 내 물류창고 건축허가취소 등 소송’은 11월 3일 변론 재판을 사흘 앞둔 지난 10월 31일 돌연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여기에 반발해 의정부시를 제외한 코레이트자산운용주식회사, 주식회사엠비엔홀딩스가 11월 2일 ‘소취하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사건은 고차방정식으로 옮겨갔다.

원고측 소 취하 이유에 대해 일부 호사가들은 “지난 9월 고법으로부터 ‘물류창고 건축허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 항고가 기각돼, 본안 소송에서도 패하면 사업자에 명분만 실어줘 사실상 실리가 없다면서김동근 시장에게도 ‘우리가 취하했으니, 물류창고 백지화를 관철시키라’는 투 트랙 전략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또 “김동근 시장의 물류센터 백지화 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착공을 강행하는 이유는 물류센터에 투자한 ‘프로젝트 파이넨싱(PF)’ 대주단의 자금 회수 압박이 강하게 작용해, 전체 사업에도 영향이 있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25일 의정부시의회 시정질의에 출석한 김동근 시장은 김지호 의원으로부터 “시장 취임 1호 업무지시로 내려진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가 4개월이 지났지만 왜, 진척이 없냐”고 질책당했다.

답변에 나선 김 시장은 “해결은 정책적으로 용도를 변경시키든 아니면 제3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을지, 사법적 문제로 가는 것이 옳을지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명학한 것은 백지화로 가는 것이다. 시장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해명했다.

김 시장의 제3의 대안과 관련해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별도의 대체 사업부지 제공설은 현실성이 없어보인다. 아울러 또 다른 수익사업 제시는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황금알이 보장된 경기북부 최적의 입지를 사업자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

일각에선 김 시장의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선언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시행 민관 공동출자법인 의정부리듬시티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의정부시(34% 지분)가 과연 막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뒤따른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창고시설이 그다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문화 콘셉트에도 맞지 않다”는 김 시장의 소신에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지만, 자신의 제1호 공약은 시간이 갈수록 초자아처럼 단단해져 지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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