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단지 조성 예정 부지  1, 2필지
빨간색,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단지 조성 예정 부지 1, 2필지

원고측 주장, 교통혼잡·분진·매연·교통사고  등 주민 위해 우려 소명 부족 

서울고법 행정10부가 지난 27일 고산지역 주민(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7명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고산지구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제1심 결정 중 원고측(주민들)의 1-2필지(1-2BL) (주)엠비앤홀딩스 물류창고 건축허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부분을 각하한다”면서 “신청인들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도시지원시설 1-1 필지 코레이트자산운용 주식회사와 1-2필지 엠비앤홀딩스 물류창고 건축허가 처분은 의정부지방법원 건축허가취소 등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물류창고가 들어설 예정 부지는 당초 스마트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물류창고로 용도가 변경됐다“면서 ”물류창고로 인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주변지역 거주자들의 자동차 분진, 매연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될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신청인들의 재산상, 건강상, 환경상 손해 (주장은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에 해당할 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교통혼잡, 분진, 매연, 교통사고 등 인근 주민들의 위해(危害)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주민들은 민관공동출자법인 의정부리듬시티 주식회사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으로 분양한 도시지원시설 ‘물류창고’ 건설에 반대해 지난 2월 22일 의정부지법에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등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 3월 4일 의정부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5일 기각됐다.

이들은 의정부지법 행정2부 기각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 29일 서울고법에 항소해 9월 27일 또 다시 기각됐다. 본안 소송은 오는 10월 6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복합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 1-1 블럭 사업자 ‘코레이트 리듬시티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유한회사’는 연면적 5만2761㎡(지상 5층, 지하 2층) 물류센터(건축법상 창고 시설) 신축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26일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1-2블럭 사업자 ‘엠비앤홀딩스’는 연면적 10만4270㎡(지상 5층, 지하 2층)규모 물류센터 신축을 위해 지난 5월 6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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