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4월 15일 지역 유흥시설 128개 업소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로, 4차 유행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합동점검은 위생과 직원 8명, 의정부경찰서 직원 10명이 의정부역 일대 유흥주점 등 128개소 대상 집합금지 이행여부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

시는 관내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400여 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인 식당·카페 등 8천7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고 있으나,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 대하여 거듭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