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이란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해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해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야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야간연장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주간보육을 하는 아동도 이용할 수 있어 보다 폭넓은 야간연장 보육이 가능하며 오후 7시 30분부터 이용하는 야간보육료 또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3개월 평균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2명 이상, 야간연장 보육시간이 월 평균 20시간 이상이다.

의정부시는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46개소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며, 12월에 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시는 현재 총 47개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송산권역 18개, 신곡권역 14개, 흥선권역 8개, 호원권역 7개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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