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개 시장·군수가 10일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지방소멸 가속화 하는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례시 지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이다.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도내 16개 시장·군수가 특례시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재고돼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에 ‘특례시’ 지정은 226곳의 시군구 중 16개 대도시 1200만 주민에게 특례시라는 새 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시군 간 서열화하는 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 줄 것과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6월 SNS를 통해 ▲특례시 명칭의 부적절성 ▲재정적 형평성에 위배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균형발전 저해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의 문제로 특례시와 비특례시 간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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