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지원 사업’ 지원 조건이 완화됐다고 29일 밝혔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위기사유 변경(소득감소 25%→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신청서류 간소화(일용직·영세자영자·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 인정) 등이다.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 기한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연장된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재산 기준은 3억5000만원 이내 저소득 가구라면 온라인(복지로)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의정부시 콜센터(031-828-2020),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숙 복지정책과장은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완화된 기준과 신청 간소화 등을 홍보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생계 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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