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코로나 확산에 따라 2020년 법정 계량기(상거래용 10t 미만 저울)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검정 대상을 제외한 계량기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정부시도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자동 저울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정기검사실시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한편 많은 저울사용자 및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계량기 정기검사실시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수시점검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031-828-291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