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24개 교회가 23일 현장예배를 강행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교회는 19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종교단체 집합제한 행정명령’과 수차례 금지 안내 공문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해 지역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의정부지역 496개 교회 가운데 중대형 교회 30곳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예배와 관련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들 교회에 24~25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지문을 발송하고, 이를 어길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예배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이하 벌금과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기 교육문화국장은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엄중한 위기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각 교회에서 대면 예배 금지 등 격상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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