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8일 2020년 귀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되어 사용하던 지적공부가 오류 및 훼손되어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새로이 측량하여 경계를 확정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귀락문화공작소에서 진행된 귀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는 ‘귀락지구’인 자일동 3번지 일원 316필지(284,793㎡)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목적과 절차, 시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후 해당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토지면적 포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하고,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측량 불일치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12년부터 6개 지구 122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고, 2개 지구 937필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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