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현 시의원
의정부시 김재현 시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주민피해가 극심한데도 집행부가 후속조치를 않고 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장기미집행에 따른 피해로 “도로, 공원, 하천, 주차장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고시된 채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방치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매매를 하려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고 순전히 세금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는 시민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현황을 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하도록 지난 2011년 4월14일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난해 시의회 제1~2차 정례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도 관련 보고를 위한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아 7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는 지난해 제2차 정례회 때 보고를 마쳤으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거쳐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권고받아 처리하고 있고 안성시는 지난해에 이미 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가 올해 정례회에 보고할 계획이다”며 의정부시의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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