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천%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대부업자 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천%, 피해자는 3,610여명에 이르고 대출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 ‘총책’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대부업 총책인 ㄱ씨는 고향 선후배 등 8명을 동원해 사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각 조직원들에게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직원관리, 자금관리, 대포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했다. ㄱ씨는 대출○○, 대출△△ 등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매월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정식 대부중개업체 회원사로 가입한 후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홍보를 해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끌어들였다.

사무실 ‘콜’ 요원이 대부를 원하는 손님들과 1차 전화 상담을 한 후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수도권과 부산 등의 현장출동요원에게 연락하면 이들이 현장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금리 이자를 받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조직원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사주 한 후 불법으로 등록증을 대여받고 타인명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대부업 상환에 부당 이용하기도 했다. 총책 ㄱ씨는 조직원 ㄴ, ㄷ씨에게 대부 자금 등을 지원하며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등록증을 빌려 대부업 광고에 활용하고,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대부액 상환에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27만원을 대출해주고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만1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도는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교 및 공단, 다문화특구 등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채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방위적 불법 사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0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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