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말 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료 요율을 2%에서 1%로 50% 감경한다.

또한, 시는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관리비 3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료 및 관리비 감면 기간은 재난 단계 경계일인 1월 27일부터 경계 해제 시까지다.

대부료 및 관리비 감면신청은 4월 13일부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에 따른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432개소의 감면 금액은 매월 대부료 약 1억원, 관리비 3400만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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