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의정부리듬시티주식회사가 2월 14일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의정부리듬시티주식회사는 지난해 의정부시에 보상업무를 위탁했다. 시는 같은 해 4월 23부터 12월 11일까지 총 4번에 걸쳐 소유자 등과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토지 등을 대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재결하게 된다.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시행자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수용재결에 불복한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재결 절차를 밟는다. 시행자는 금년도 상반기 중 토지 소유권 확보로 토지조성공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15일 기공식 이후부터 주민과 세입자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보상협의 기간이 종료된 12월부터는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 현재 65%가 이주를 마친 상태로 현재 건축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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