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3일 의정부동·호원동 신흥마을(141필지, 23,15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로 인한 토지이용 편익 제고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흥마을 지구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 징구 절차를 걸쳐 사업지구 지정 후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 선정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공고한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25일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팩스, 전화 등을 통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신흥마을 지적재조사사업은 새뜰마을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사업완료 시 주민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기타 사항은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828-4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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