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9560원으로 확정했다.

시 9월 5일 생활임금위원를 개최해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후 매년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

2020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2019년 생활임금 시급 9150원보다 4.5%(410원)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1.3%(97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의정부시 및 시 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자다.

홍귀선 위원장(부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생활임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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