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의정부시장)이 지난 5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안병용 회장은 탄원서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 1년간 부패와 사회악에 맞서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매진해 왔다”며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지원’과 같은 대표 공약들을 이행하면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는 한편, ‘체납관리단 운영’과 ‘계곡 불법 행위 근절’ 등을 통해 사회악과 부조리에 맞서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하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이재명 지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