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 납부능력 확인 체납실태 전수조사반 방문조사 활동을 시작한다.

시 징수과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반원 30명을 10일간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을 마쳤다.

전수조사반은 소액 체납자는 전화안내, 고액체납자는 방문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방문은 조사반을 5개조로 나누고 권역별 가가호호 방문으로 체납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질병, 실직 등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유연한 징수활동을 유도하며,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재산압류는 물론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완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와 따뜻한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전수조사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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