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2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62일간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쓰레기 무단 소각으로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악취유발 등 생활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운영,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새벽과 야간시간대 주거지 인근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단속기간 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농사 준비기간 논밭에서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드럼통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낙엽, 나뭇가지, 뿌리 등의 노천 소각행위,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행위, ▲사업장 내 폐기물 소각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 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동절기 공사현장에서 폐목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불법소각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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